"신용등급 조정 미루고, 보증발급 정상화하라"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2.04 10:05

워크아웃 건설사들, 대정부 건의서 제출

"정부는 기업을 살리기 위한 워크아웃이라고 말하지만 C등급 건설사들은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수주가 생명인 건설사들에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고 건설관련 보증발급을 거부한다면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죠."

"신용등급이나 건설관련 보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C등급 건설사들의 부도는 초읽기입니다. 만약 C등급 건설사들이 부도라도 나면 보증기관들의 피해도 막대할 겁니다."

경남기업, 풍림산업, 이수건설, 삼호, 삼능건설, 신일건업, 우림건설 등 C등급 7개 건설사가 4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청와대 등 5개 기관에 신용등급 하향조정의 한시적 유예와 건설관련 보증의 정상적인 발급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건설사들은 우선 워크아웃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신용평가기관의 무분별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유예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하락으로 인해 공공공사는 물론 공모형 PF개발사업, 민자사업 등의 참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현행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심사때 5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BBB-(기업어음 A3-), 500억원 미만은 BB-(기업어음 B0)이상의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컨소시엄 참여나 단독입찰 모두 PQ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찰 참가 기회를 얻지 못한다.

또 PF개발사업과 재개발 등도 신용등급 하락으로 지급보증이 불가능해 수주전 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당한다. 이들 건설사들은 신용등급 조정 유예를 회계예규에 특례조항으로 신설, 공사 수주때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다.


신용등급 조정 유예가 다른 건설사와 동등한 수주기회를 보장받기 위한 방안이라면 건설관련 보증의 정상적인 발급은 애써 딴 공사를 보증기관의 보증 발급 거부로 날리지 않기 위한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건설관련 보증은 입찰을 위한 입찰보증금,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보증 및 공사이행보증, 공사수행을 위한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지급보증, 공사완료를 위한 하자보수 보증 등이 필요하지만 이미 C등급 건설사들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됐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에 준하는 담보를 요구하거나 우량건설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어 공사를 따놓고도 계약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공사를 따놓고도 보증을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발주처가 부정당업체로 제재, 6개월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부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C등급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워크아웃 건설사가 조기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는 정상적인 보증서 발급, 신용등급 하락 유예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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