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불능기업, 코스닥 퇴출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09.02.03 15:43

4일부터 실질심사제도, 공시위반 제재금 제도 도입

앞으로 상습적으로 공시를 위반한 코스닥기업은 벌금을 내야한다. 또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회생 불능상태에 빠진 코스닥기업의 퇴출도 한층 빨라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공시·상장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일 밝혔다.

거래소는 관리종목이나 상습적으로 중요 공시를 위반하는 코스닥 기업이 벌점 이외에 제재금을 추가로 내도록 하는 공시위반제재금 제도를 도입한다.

해당법인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벌점 중 일부나 전부를 제재금으로 대신 내는 것이 위반행위 억제효과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벌점 대신 제재금만 부과할 수도 있다. 제제금 미납시에는 가중 벌점을 받는다.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도 시행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영업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상습적 공시의무 위반 △허위 기재 등 개별적 기준과 △상장폐지요건 회피 △분식회계 관련 등 종합적 기준을 고려해 선정한다.


이 같은 사유로 심사대상 법인에 지정되면 곧바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시장에 알려진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상장사는 통지일로부터 7일 안에 이의 신청하고, 거래소는 15일 이내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후 3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결과 해당법인이 상장폐지 사유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해 재심의한다.

실질심사 심의위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경영인,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명 이하로 구성되고, 실질심사 위원회는 회의 개최 때마다 이들 중 선발된 7명으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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