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증권사서 입출금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동하 기자 | 2009.02.03 15:17

증권·은행업계, '지급결제 참여' 합의… 대형사 5년·중형사 6년·소형사 7년 분납

증권업계와 은행업계가 3일 증권사들이 지급결제에 참여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오는 5월부터 증권사들이 입출금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은행에서 증권사로, 증권사에서 은행으로 이체하는 경우 은행에서 은행으로 이체하는 것처럼 편리해진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업계와 은행업계 임원단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증권사들이 대형사의 경우 5년, 중형사는 6년, 소형사는 7년간 가입비를 분납하는 내용의 지급결제 추진방안에 합의했다.

대형사는 자기자본 1조원 이상으로 8개사, 중형사는 5000억~1조원 미만으로 5개사, 소형사는 5000억원 미만으로 22개사가 해당된다.

가입금은 최소 173억원에서 최대 291억원까지 책정될 예정이다. 대형사의 경우 연간 242억~291억원, 중형사는 191억~226억원, 소형사는 173억~209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가입금이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산정돼 있어, 12월말 기준으로 바뀔 경우 소폭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증권업계는 지난 2일 7개 증권사 사장단이 모인 가운데 5~7년 분할납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으며, 이날 오전 증권사 임원단 회의를 통해 이에 대해 합의했다. 아울러 이날 은행업계도 회의를 열고 5~7년 분할 납부 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지급결제 참여 문제를 놓고 장기화됐던 증권·은행업계 간 갈등이 매듭져진 것으로 풀이된다.

박병주 증권업협회 상무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쟁점이었던 지급결제 문제를 매듭져야한다는데 증권업계와 은행업계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급결제 시스템 정비에 3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빠르면 5월말부터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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