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위반 업체 증시 퇴출 빨라진다"

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 2009.02.03 14:42

4일부터 퇴출 실질심사제도 시행

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재무구조를 편법조작하는 부실 상장기업의 퇴출이 보다 빨라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상장·퇴출 선진화 방안'에 따라 4일부터 유가증권시장에 실질심사를 통한 퇴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를 해결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희박할 때 해당 상장사를 조기에 퇴출시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영업 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편법 재무구조 개선 행위 △횡령 및 배임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사유로 심사대상 법인에 지정되면 곧바로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시장에 알려진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실질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폐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상장사는 통지일로부터 7일 안에 이의 신청하고, 거래소는 15일 이내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후 3일 안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심의위원단은 변호사, 회계사,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경영인, 교수 등 각계 전문가 20명 이하로 구성되고, 실질심사 위원회는 회의 개최 때마다 이들 중 선발된 7명으로 꾸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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