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자통법 늑장 일처리에 비난 봇물'

더벨 문병선 기자 | 2009.02.03 14:08

통합 및 내부 조직개편에 매달리다 자통법 준비 '미적미적'

이 기사는 02월03일(13:54)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자본시장통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을 하루 앞두고 금융투자협회의 늑장 일처리에 업계 비난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금투협이 통합 및 내부 조직개편에만 매달린 나머지 자통법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엉성한 대응으로 일관, 일선 금융투자회사 곳곳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할 때 기본 규칙이 되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의 경우 지난달 28일에서야 최종 확정됐다.

이마저도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 일방적 가이드라인이었다는 지적이다. 최종 확정본의 전달도 “지난 설명회 자료 때 배포한 자료를 최종본으로 간주하라”는 식의 무성의한 이메일을 통해서였다.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을 기초로 투자권유 양식과 설문지를 만들고 판매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는데 최종 지침이 늦어지면서 뒤늦게 부랴부랴 마케팅 전략 등을 수정해야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일선 지점 및 직원들에게 자통법 관련 최종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이제서야 최종 고지 하게 됐다”며 “뒤늦게 급하게 문서로 내보내야 했고 직접 최종본을 갖고 교육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 및 자산운용업계에서도 금투협을 향한 원성은 높다. 자산운용업계의 경우 ‘펀드유형분류기준’ 지침을 아직 받지 못했다. ‘펀드유형분류기준’이란 특정 펀드가 ‘주식형’인지 ‘채권혼합형’인지 등을 분류하는 기준이다. 펀드유형을 나눠야 펀드 등록을 할 수 있고 운용 및 판매에 나설 수 있다.

운용사 한 관계자는 “자통법의 적용을 받는 펀드 출시는 4월이나 가서야 가능할 것”이라며 “금투협과 금융위원회가 그동안 뭘 했는지 답답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은행권 다른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가 이권다툼을 하면서 실무진의 의사결정이 안됐던 것”이라며 “조직개편과 통합 작업에만 매달렸고 실제 업무는 무성의하게 다뤘다는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표준 약관’ 샘플의 경우 부실한 내용 때문에 일선 관계자들이 혼란을 느낄 정도다. 금융투자회사는 이를 참고로 개별 상품마다 표준 약관을 구비해야 하지만 기존 내용을 조금 고친 수준으로 자통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운용사 다른 관계자는 “제대로 된 샘플이 있어야 운용사들이 속도를 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엉성한 샘플이 내려와 오히려 혼란만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또 다른 관계자는 “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때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일부 부서에서는 업무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며 “신법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감안하더라도 협회와 금융위원회의 자통법 관련 일처리는 초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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