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 언론관련법은?

심재현 기자 | 2009.02.04 11:23

'대기업·신문에 방송 허용'이 핵심

언론관련법은 방송법·신문법·IPTV법·디지털전환법·저작권법·언론중재법·전파법 등 7개다. 이 가운데 언론중재법과 전파법은 지난달 6일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에 따라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됐다.

여야의 입장이 갈리는 핵심부분은 대기업과 신문에 방송을 허용할 것이냐다. 한나라당 개정안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이나 통신사를 겸영할 수 없도록 한 신문법 조항을 삭제했다. 또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 자본의 일정한 투자도 허용하도록 방송법 규정을 고쳤다.

한나라당안이 통과되면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의 20%,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30%, 보도전문 채널 지분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의 1인 지분 제한도 기존 30%에서 49%로 확대된다. 외국자본의 지상파 진입은 현행대로 금지되지만 종합편성·보도전문 채널은 20%까지 허용된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가 독과점적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광고정지, 영업정지, 방송 허가기간 단축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시장점유율 합계가 60%가 넘는 상위 3개 신문사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한 신문법 조항과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한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거나 개정된다. 한나라당은 조항 삭제를, 민주당은 위헌 취지에 맞게 비율 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린 '일간신문 지배주주의 신문 복수 소유 금지' 조항도 삭제 또는 개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언론사는 아니지만 사실상 뉴스 제공 기능을 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 뉴스 서비스'로 분류하고 신문법의 규율을 받도록 했다.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는 기사 배열의 기본 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하고 피해가 생기면 다른 언론사가 작성한 기사라 하더라도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의무화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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