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영업정지 사실무근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2.03 11:40
GS건설은 3일 영업정지설과 관련, 아직 서울특별시에서 확정된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공시했다.

2005년 10월 이천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것으로, GS건설은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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