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민간중대형 입주전 전매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2.03 11:57

민간주택도 전매제한 2년씩 단축… 전매제한 기간 중 부부 공동명의 가능



오는 3월말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주택 뿐 아니라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2년씩 단축된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중소형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입주 직후, 중대형은 지역 구분없이 입주 전이라도 전매가 가능해진다.

또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부부들은 주택 지분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공공주택의 경우 최장 7년에서 5년, 민영주택은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하는 등의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공공주택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에서 분양된 전용 85㎡ 이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7년에서 5년, 85㎡ 초과 주택은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기타 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5년에서 3년,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다만, 기타 지역의 85㎡ 초과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최소 3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다. 이 규정은 3월 말 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존 주택까지 소급 적용된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되는 판교신도시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입주 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지만 85㎡ 초과 주택은 입주 후 곧바로 팔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도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민간주택의 경우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완화되면 공공주택보다 길어지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에 따라 형평성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 85㎡이하 5년, 85㎡초과 3년인 전매제한기간은 각각 3년, 1년으로 완화된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경우에는 현재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중소형주택은 입주 직후, 중대형 주택은 입주도 하기 전에 전매가 가능해진 셈이다.

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에서 분양된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규정(투기과열지구 3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 규정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와 마지막 남은 서울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적용이 배제돼 무의미해진다.

또 전매제한 규정에서 부부간 증여는 배제돼 전매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주택을 증여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가능했다. 다만 개정안은 입주자 지위 '전부'를 증여할 수는 없도록 했다. 즉, 남편명의를 아내명의로, 혹은 그 반대로 바꾸지는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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