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허위로 속여 판 방문판매업자 '제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09.02.03 12:00

공정위, 4개 방문판매업·3개 다단계업자 고발 등 조치

-홈랜드 판매업자, 있지도 않은 운동본부 만들어 제품 판매
-케어웰빙, 계획철회시 제품 반환비용 판매원에게 부과
-웰빙테크, 제품반환시 법정비용 초과공제


김노인(가명)은 한국 에너지 절약센터 및 농·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가 모 호텔에서 주관한 행사에 참석해 흑삼을 샀다. 하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 에너지 절약센터 및 농·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라는 것은 있지도 않았고 흑삼도 시중보다 싸지도 않았다.

허위 사실로 노인들을 속여 제품을 판 방문판매업자가 경쟁당국으로부터 고발 등 조치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생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알려 거래하는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방문판매자 및 3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랜드 방문판매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한국 에너지 절약센터 및 농·수산물 살리기 운동본부가 주관해 에너지절약 및 농·수산물 보급을 위한 직거래를 호텔 등의 행사장에서 개최하는 것처럼 알려 2008년 4월부터 8월까지 약 1244명에게 5억1800만원 상당의 바이오목걸이, 흑삼, 홍화씨 등을 팔았다.


홈랜드는 방문판매업자의 성명,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법정사항의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한 계약서도 교부했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판매원은 고발조치하고 회사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케어웰빙은 다단계판매원의 계약철회시 발생한 택배비 등 반환비용을 판매원에게 부과시켰고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이 바뀌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 웰빙테크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품 대금을 환급해주면서 법정한도비용을 초과해 비용을 공제한 것이 드러났다.

아름다운궁전, 궁전특수자동차, 대동고려삼 등 3개사는 판매방매업 신고사항 변경을 신고하지 않았고 아름다운궁전과 궁전특수자동차는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이밖에 머플은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및 등록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은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했고 웰빙테크, 케어웰빙, 머플 등 3개사는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고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개별통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 서민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분야에 대한 시정조치"라며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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