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란 금융기관이나 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자통법 시행으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도 발행분담금을 부과하게 됐지만,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펀드는 결산시 설정액의 0.5bp를 발행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 개방형 및 추가형 펀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설정액에 대해 추가로 발행분담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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