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이브리드차사면 지하철채권 매입면제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2.03 11:22
오는 7월1일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지하철채권 매입금액 중 200만원을 면제받는다.

국토해양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지원을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해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의 일부를 면제하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휘발유ㆍ경유ㆍ액화석유가스ㆍ천연가스ㆍ전기에너지를 조합해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하며,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상용보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하이브리드차의 지하철채권 의무매입금액 200만원을 면제받게 되면 채권매입금액이 180만원인 1600cc는 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또 채권매입금액이 300만원인 2000cc는 200만원을 면제한 100만원만 매입하면 된다.


면제 기간은 취득세ㆍ등록세 등 타 세제지원 기간과 같이 오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확정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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