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에 보증서 발급 추진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2.03 11:32

국토부, 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신용등급 조정 유예 방안도 마련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판정을 받은 C등급 건설사들에 대해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약정(MOU)를 맺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건설보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2~3개월 걸리는 채권금융기관의 실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고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조정도 워크아웃 약정 체결 전까지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을 주로 한 기업구조조정 개선안을 협의하고 조만간 청와대에 관련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부처간 협의 사항은 공공공사, 주택분양, 해외공사 등에 따른 보증기관의 각종 보증서 발급과 신용평가기관들의 신용등급 조정 유예 등이다. 이와 관련 현재 시중 보증기관들은 C등급 건설사들이 회생이 아닌 법정관리 절차를 밟을 경우 보증에 따른 손실을 우려, 보증서 발급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공사 수주는 물론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게 되고 하도급업체나 자재업체도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다.

신용평가기관 역시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에 대한 신용등급을 CCC로 낮추기로 하고 이미 각 업체에 이를 통보한 상황이다. 신용등급 하락은 수주와 분양을 주업으로 하는 건설사들에겐 치명타가 된다. 공공공사 입찰 참여가 가로 막히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수반되는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된다.

이는 앞으로 실시할 101~300위권 이내 건설사들에 대한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C등급 건설사들이 채권금융기관과 약정을 맺기 전까지라도 건설보증이 가능토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다. 즉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해 입찰이나 기성대금 보증을 예외로 인정해주거나 은행권에서 지급보증을 분담하는 방안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된 건설사의 실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특례조항이 기업구조조정의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기관들의 리스크 분담에 대한 반발 때문에 청와대 보고 과정에서 최종안이 일부 수정되거나 바뀔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도 워크아웃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유예하도록 금감원 등에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건설공제조합과 대한주택보증 등에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에 대한 공사이행 및 분양 보증서 발급을 독려하고 서울보증보험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등에도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받은 C등급 회사라도 회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보증이 안 돼 부도가 나는 것은 모순"이라며 "이번주중 이에 대한 기업구조조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워크아웃 판정을 받은 건설사들은 4일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 거부와 신용등급 조정 등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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