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투자자 부담은 나 몰라"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09.02.03 09:34

0.5bp 펀드분담금 부과..."수백억 징수해 자기 배만 채우나" 업계 반발

금융감독원이 내년부터 펀드에 대해서도 설정액 기준 0.5bp의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란 금융기관이나 법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발행할 때 금감원에 이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 지금까지는 주식과 채권,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발행분담금을 부과해왔다.

3일 감독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펀드에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통법 시행으로 펀드와 파생결합증권(ELS 등)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신고하게 돼 발행분담금을 부과하게 됐다”며 “시행초기인 만큼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10년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의하면 내년부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펀드는 결산시 설정액의 0.5bp를 발행분담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 개방형 및 추가형 펀드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설정액에 대해 추가로 발행분담금을 내야 한다. 기존 펀드들도 내년부터 순증 설정액에 대해서는 발행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 머니마켓펀드(MMF)는 발행분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2010년 1월 출시된 주식형펀드가 그 해 1조원(설정액)이 팔렸다면 5000만원의 발행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이듬해 설정액이 5000억원 증가했을 경우 25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펀드 시장이 커지면 커질 수록 발행분담금 규모도 커지는 셈이다.


지난 2007년 펀드 설정액은 87조원 증가했고,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로 증시가 폭락한 2008년에도 22조원 늘었다. 이 규정대로라면 2007년에는 43억5000만원, 2008년 11억원 정도가 발행분담금이 된다.

펀드 발행분담금 부과와 관련, 업계에서는 "펀드 보수인하를 강요해오던 금감원이 새로운 펀드 비용을 만들어 제 배만 불리려 한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지난해 금감원은 발행분담금으로만 428억원을 벌어들였다.

업계관계자는 "펀드 보수인하를 주장하면서 새로운 비용을 만드는 것은 한 마디로 해프닝"이라며 "한 해 수 천억원의 금융기관 분담금을 거둬들여 신의 직장으로 거듭난 금감원이 또 다시 제 배만 불리려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별다른 비용 없이 해오던 일을 법이 바뀌었다고 돈을 받아야 한다는 것부터 잘못된 생각"이라며 "그럴 거면 펀드 투자비용을 줄이자는 말은 왜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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