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로 업소당 5000만원 이내에서, 시설개선 자금은 연리 2%로 1억원 이내에서 융자된다. 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 음식점' 육성자금은 8000만원(연리 1%), 관광식당 육성자금은 5000만원(연리 1%) 한도에서 융자된다.
시는 기금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 신청을 받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위생상태가 열악한 시설을 우선해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 신청은 업소가 소재한 자치구 위생과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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