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하, 유전개발 사기대출혐의 '무죄'판결

머니투데이 반준환 기자 | 2009.02.03 08:12
세하가 카자흐스탄 유전개발과 관련, 금융권에서 사기대출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세하는 3일 공시를 통해 서울지방법원에서 이 같은 1심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세하가 카자흐스탄 사크라마바스 광구 등의 매장량 분석 보고서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사기대출을 받았다며 이동윤 세하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세하는 매장량을 5400만 배럴로 분석한 평가기관의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의 성공불 융자 등을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분석보고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고, 조작혐의가 있다며 이 대표 등을 기소했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출사기 및 매장량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법원은 유전생산이 즉시 가능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 위반사실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세하는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 항소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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