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보육교사교육원 수강료 환불기준을 학교 수업료 환불기준에 맞춰 상향 조정할 것을 복지부에 요청하겠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의 보육교사교육원 수강료 환불 지침은 수업일수의 1/4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수업료의 75%를, 수업일의 1/4~2/4 경과 전까지는 수업료의 50%를, 수업일의 2/4~3/4 경과전까지는 25%를 돌려주도록 돼 있다.
반면 학교수업료 규칙은 같은 조건에서 각각 수업료의 5/6, 2/3, 1/3을 반환토록 정했다.
공정위는 "보육교사교육원의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면 학교수업료 규칙을 적용하는게 수강생들에게 좀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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