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유통단지 계약금 15%로 낮춰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9.02.02 16:22

청계천 상인 대상 6일까지 추가 접수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청계천 이주상인을 상대로 분양 조건을 완화해 동남권유통단지(가든파이브) 상가 추가 계약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잔금 대출이자 중 5% 금리 초과 이자분에 대해선 SH공사가 잔금 납부 후 2년동안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03년 당시 청계천이주상인연합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5%) 수준으로 대출을 약속했다.

또 분양금액 20%인 계약금을 15%로 낮춰 입주 전후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기존 3년이던 전매제한 기간도 2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부담으로 임대를 희망하는 이주상인에게는 건설원가 수준으로 임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청계천 이주상인들의 계약률이 저조했다"면서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청계천 상인을 상대로 추가 계약을 받은 뒤 남은 점포 물량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과 임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분양(임대 포함)계약률이 70% 이상 도달하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오는 7월 개관할 예정이다.

가든파이브는 서울시가 청계천 복원과 함께 청계천 주변 상인들의 이주를 목적으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일대에 조성중인 복합쇼핑문화공간이다. 연면적 82만㎡에 쇼핑과 레저를 위한 문화공간과 복합쇼핑몰, 아파트형 공장, 최신 공구와 기초 소재 상가 등 6000여 전문상가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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