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니즈월, 이해상충 가능성 높은 곳만 설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 2009.02.02 14:55
- 금융위, 3일 차이니즈월 설명회 개최
- 자통법 조기정착 지원단 6월까지 운영

오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더라도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은 경우 별도의 '차이니즈월(Chinese Wall·업체 내 정보교류차단장치)'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별도의 아이디(ID)를 통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경우 전산설비(저장장치)를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자통법은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고유재산운용·투자매매·투자중개, 기업금융, 집합투자·신탁 등의 업무간 차이니즈월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사무공간과 출입문을 분리하고 전산설비 역시 공동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2일 “차이니즈월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다른 부서가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별도의 차이니즈월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분석, 회계·재무 등을 담당하면서 모든 부문의 정보를 취합·관리하는 후선업무 △미공개 중요정보 생산 가능성이 없고 판매업무 성격인 집합투자증권의 인수·발행 주선하는 경우 △대출·보증 등 겸영·부수업무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증권신고서 규제 적용배제 증권의 인수 및 발행주선 업무 등은 차이니즈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무공간과 전선설비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사무공간이 분리돼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사무실을 별도의 층으로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ID 등을 통해 정보교류를 통제할 수 있으면 전산설비(예 저장장치)를 새롭게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융위는 차이니즈월에 대한 금융회사의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홍 국장은 “자통법 조기 정착을 위해 자통법 조기정착 지원단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지원단은 유권해석팀, 인가·등록팀, 교육홍보팀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차이니즈월 설치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반영, 제도시행을 3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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