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5%룰 부담...'내수주 줄이기'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09.02.02 12:32

패션,제약,제지,보험주 지분율 낮추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상대적으로 편입 비중이 높은 패션, 제약, 제지, 보험 등 내수주 비중을 잇따라 줄이고 있다.

2일 연기금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연기금은 상대적으로 편입 비중이 높은 내수 관련주에 대해 아웃소싱 펀드 운용사, 자문사들에 추가 편입 자제 등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자통법이 시행되면 지분율 변동공시의무를 지게됨에 따라 경기에 민감한 업종중 과다편입했다고 생각되는 종목을 줄여 지분공시 부담을 줄이려는 행동으로 보인다.

한 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연기금에서 자체 계정이나 아웃소싱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5 ~ 10% 등 일정 수량을 넘어설 경우 매매 거래 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며 “패션 등 경기에 민감한 주식을 많이 편입한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경고도 논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오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연기금을 비롯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증권금융 등도 이른바 5% 보고 의무를 지게 된다. 기존에는 연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해도 해당 기업이 공시했으나 앞으로는 직간접 보유분을 합쳐 보유지분이 초기 5% 넘어서고 1%이상 변동될 때마다 지분율 변동공시를 직접 해야한다.

실제로 패션, 제지 업종의 선두권 업체에서는 연기금에서 투신권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대량매매가 수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달 30일에는 LG패션 12만주가 연기금 등에서 투신권으로 팔려나갔다.


지난달 23일에는 녹십자(1만4900여주)와 롯데삼강(6800여주) 주식이 연기금 등에서 보험.투신권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또 지난달 21일에는 한샘 16만주가 연기금에서 투신권으로 소유권 이동이 진행됐다.

운용업계에서는 오리온, 코리안리, 동아제약 등도 이 같은 검토와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문사 관계자는 “연기금일지라도 5% 이상 보유 사실이 시장에 노출되면 증시 하락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1% 이상 추가로 지분이 바뀔때도 공시 의무를 가지게 돼 주식보유 상황 등 포지션에서 불리한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연금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것과 간접 보유분을 합해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들은 위험관리 차원에서 줄이거나 추가 편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협조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서는 매매 자제 등 공식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운용 가이드라인 적용 등 실무적인 논의 과정에서는 일정 부분 논의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연금 관계자는 “특정 종목이나 기업에 대해서 매매를 주문하는 일은 없다”면서도 “현금 보유 비중이나 현재 지분율을 바탕으로 운용 가이드라인 준수를 주문하는 일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