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니치아, 특허분쟁 전격 합의 왜?

머니투데이 김병근 기자 | 2009.02.02 12:36

특허기한 만료 임박 등 이유..로열티 지급 이면합의 가능성도 제기

서울반도체와 니치아가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크로스라이센스를 전격 체결한 것은 △소송 장기화로 인한 체력소진 △특허기한 만료 임박 △시장 파이 키우기를 통한 윈원전략 등 3가지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해석된다.

글로벌 경기 불황을 맞아 소모적인 특허 분쟁으로 체력을 약화시키는 대신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체질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선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양사는 4년여에 걸쳐 30여건 안팎의 '전투'를 치렀지만 아직까지 '전쟁'의 승자는 명확히 가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니치아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약 5억원 규모의 '사이드뷰(side view) LED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000만원 정도만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으로 얻는 이익보다 소송비용이 더 드는 판결로 큰 실익이 없었다.

서울반도체 역시 지난 4년간 세계 5개국에서 LED 특허침해 및 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며 5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게다가 다수의 LED 관련 원천 특허가 2010년께 만료된다는 점도 양사의 합의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LED 특허 가운데 다수가 1990년대 초반 등록된 것이어서 특허 인정 기간이 20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향후 2~3년 안에 특허가 만료된다.


업계 관계자는 "2010년께 만료되는 LED 특허가 다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니치아를 비롯한 LED 원천특허 기업들도 특허 침해를 주장하지 못한다"면서 "다만 남아있는 특허도 많이 있기 때문에 LED 기업으로서는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LED 시장 성장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양사의 경쟁사들이 경쟁력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이, 해외에서는 오스람과 크리 등이 LED 사업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서울반도체와 니치아 모두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사가 특허 분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어 더 이상 분쟁에 휘말리기보다 시장을 키우는 데 힘을 쏟는 게 낫다는 판단에 따라 크로스라이센스를 체결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지난 4년간 지리한 공방을 계속했던 양사가 전격 크로스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도 양사간 라이센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는 양사간 '이면합의'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니치아가 세계 1위 기업으로 상대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점에서 서울반도체가 니치아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내용이 라이센스 계약에 포함돼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이에 대해 서울반도체 측은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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