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ㆍ삼호, 2643억 규모 회사채 기한이익상실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 2009.02.02 10:39
경남기업삼호의 회사채가 건설사 구조조정에 따른 워크아웃 결정으로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하면 채권 만기와 상관없이 투자자들은 채무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워크아웃 결정으로 실제 채무변제는 채권단의 의사결정에 따라 유예될 수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최근 경남기업의 제64회 무보증사채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을 공고했다. 이 회사채는 지난 2007년 11월 2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대우증권은 수탁업무를 맡았다.

같은 날 KB투자증권도 삼호의 제71회 무보증사채에 대해 기한이익상실을 고시했다. 이 회사채는 지난해 3월 600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수탁업무는 KB투자증권이 담당했다.


이번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경남기업과 삼호의 잔존 회사채들도 영향을 받게 됐다. 경남기업은 제64회 이외에도 지난해 3월 500억원(제65회), 7월 400억원(제66회), 8월 100억원(제67회) 등 세 차례에 걸쳐 1000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했다.

삼호 역시 지난 2007년 10월 300억원(제70회), 지난해 12월 543억원(제75회) 등 총 843억원의 회사채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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