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순 사건' 피해자 보상금은 얼마?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9.02.01 18:13
연쇄살인범 강호순에게 피살된 피해자 유족들이 터무니없이 적은 보상금 탓에 두 번 울게 됐다.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가 취약한 탓에 유족들에게 지급될 보상금이 미미하다. 더구나 범죄 피해자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위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유영철에게 피살된 여성 6명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이 가출신고를 받고도 초동수사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에 대한 소송 결과도 비슷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인 용의자로 지목된 아더 패터슨에 대한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아 도주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됐다.

물론 항상 원고가 패소한 것은 아니다. 2006년 탈영병의 살인 사건에 대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3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호순 사건의 경우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경찰이 실종을 '단순 가출'로 판단해 조기 해결의 기회를 놓친 데다 사건을 감추려 했다는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아울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강도, 절도, 폭력 등 강력 범죄의 피해자나 가족이 1심 또는 2심 공판이 종결되기 전까지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을 경우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구조금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구조금이 최고 1000만 원이고 1~3급 장애를 당했을 경우 300~600만 원에 불과하다. 지원 대상이 범죄로 인해 생계가 곤란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일각에선 범죄 피해자 보상금을 현실화 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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