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달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기업과 금융기업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통분담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주공은 오는 3월부터 6개월간 주공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1000명의 미취업 가정주부를 고용하고, 전국 126개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에 고용된 주부 사원은 1인당 10가정을 주1회 방문하게 되며, 하루 6시간씩 월 20일을 근무하고 매달 6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주부사원들은 취약계층 가정에 방문해 △보건의료 지원 △정서 지원 △아동 보호 △일상생활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로써 총 2만여 가정이 복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주공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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