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여대생 피의자 강씨 '6억원 보험사기' 의심

머니투데이 김성일 MTN 기자 | 2009.01.30 16:42

보험사, 사기 의심되지만 속수무책

<앵커멘트>
군포 여대생 살인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강호순씨가 그간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대해 정황상 보험사기인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계속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마땅한 제한 조치가 없어 보험사들만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김성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999년 강씨 소유의 덤프트럭 화재 및 도난.

2000년 역시 강씨가 운영하던 순대국집 화재와 승용차 사고.

2005년 강씨 장모 집 화재.

강씨는 10년에 걸쳐 모두 8차례, 총 6억6천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그러나 화재 또는 사고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졌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정황상 보험사기로 의심되지만 물적 증거가 없어 거액의 보험금이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입장입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만 무려 30여건 이라는 점. 그리고 강씨 장모집 화재의 경우 강씨가 불이 나기 불과 5일 전 부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또 2주전에 보험 2건을 가입한 점 등이 석연치 않은 대목입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사고 직전부터 보험 가입이 돼 있던 부분이고...
사건 초기에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이뤄진다면 예방 효과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험사기 의혹이 다분해도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명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 생명보험협회 관계자
“보험사기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황은 충분히 의심돼도 어쩔 수 없죠. 요즘은 또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니까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거죠.”

여기에 지급 절차가 용이해야 영업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보험사의 판단도 한 몫 합니다.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필요한 보험사 간 가입자 정보공유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도 무시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 판매 채널의 정비가 시급합니다.

MTN 김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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