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30일 "범행이 발각돼 중국으로 도피한 후에도 범행을 일삼고 탈옥까지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재범 우려가 높아 우리 사회와 국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며 프랭크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프랭크는 2002년 5∼11월 한국 여성 10명에게 "의류를 해외로 운반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며 접근, 모두 7차례에 걸쳐 해외로 나가는 여성들의 짐 속에 코카인 33㎏과 대마 40여㎏을 몰래 넣어 네덜란드, 일본, 영국, 브리질 등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프랭크는 2003년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인터폴에 의해 체포돼 덴마크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듬해 5월 교도소를 탈출, 중국 선양으로 도피해 또 다시 마약을 팔다가 2007년 2월 중국 공안에 검거돼 한국으로 신병이 인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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