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부터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융자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9.01.30 08:42

제1회 조례.규칙 심의회 개최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조합들이 빠르면 3월부터 공사비의 40%를 서울시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이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할 때 시가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최대 80% 융자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 흔적 조성 사업비'는 전액 보조된다.


아울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한다.

이번 사업은 2007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고 있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으로 이뤄진다. 현재 1650억원이 적립된 이 기금은 그동안 구청장이 시행하는 재정비 계획수립비나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용도에 주로 지원됐다.

개정안이 내달 시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되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신림.한남.방화 지구 등 총 25개 뉴타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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