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준안은 정부와 은행간 대외채무 지급보증에 따른 양해각서(MOU) 체결과 관련된 것으로, 은행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임기를 최소 2~3년 보장하고 인사평가 항목도 외형보다는 수익성 및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는 내용이 골자다.
은행장 등 등기 임원을 제외한 임원들의 임기가 1년이어서 단기성과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배경이라고 은행연합회측은 설명했다.
임원 평가에는 고객 불만이나 민원 등이 반영되고, 순이자마진율(NIM) 및 위험조정영업수익 등 수익성 평가지표가 보다 강화된다. 단순한 절대손익 및 결과 중심의 평가를 가급적 줄이자는 취지다.
이 밖에 대손 비용률, 연체율, 예대비율 개선도,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성과 등 정책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된다. 또한 평가기간을 다년도로 변경,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임원들의 성과급 체제는 스톱옵션 및 가상주식, 주식평가차액교부권 등 다양한 형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점 성과지표에서는 투신상품, 방카슈랑스 등 과목별 지표가 축소 또는 폐지되는 대신에 불완전판매 발생건수, 민원신속처리, 직원교육 이행도 등이 반영된다.
은행들은 자율기준을 기본으로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보상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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