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9일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장기자금 위주였던 주택금융공사의 자금조달 방식이 한층 다양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그간 정부와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하거나 공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던 주택금융공사의 조달 루트를 확대해 단기자금 조달 수단인 CP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를 통과되면 주택금융공사의 자금조달은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며 "단기자금 조달이 가능해져 조달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관리비용 절감과 자산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택저당채권(MBS) 운영 및 처분으로 취득한 금전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세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지원을 골자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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