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위관계자는 "오늘 오전 문구조정을 통해 워크아웃 개시를 최종 결정했다"며 "앞으로 실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경영정상화방안에 따라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 등 기업을 살리는 데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일기업은 여신이 500억 미만이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대상은 아니지만 채권협의회 운영협약에 의해 워크아웃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채권단은 국민은행을 포함해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모두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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