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워크아웃, 어떻게 시행되나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반준환 기자, 임동욱 기자 | 2009.01.30 07:05
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제도는 그간 나온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은행대출이나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정도라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금융 채무자들에게 자칫 도덕적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은행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어떻게 시행되나=종전 배드뱅크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등의 채무조정은 금융기관들이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90일 이상 연체 채권만 대상으로 했다. 채권자에게 아파트·예금 등 담보가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했고 채무조정 한도 역시 500만~5억원으로 제한됐다.

반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완화되고, 담보에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액 역시 제한규정이 없다. 예컨대 시가 20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도 100만원의 카드빚 연체가 있다면 모든 채무에 대해 상환유예나 이자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채권압류나 급여차압, 담보권 실행도 채무조정기간엔 모두 유예돼 채무자가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채무상환 후 대출한도가 줄고 이자율이 올라가는 등 앞으로 금융거래에서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원받는 혜택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는 평가다. 금리 및 연체이자, 채무상환기간 연장 등은 채무자 능력을 따져 신복위가 조율키로 했다.

금융권은 금융당국의 제도 시행 취지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경제침체가 지속되면 자칫 가계부문에서 부실이 발생, 과거 카드사태처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탓이다.

신용카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총액은 2001년말 342조원에서 지난 해 6월 660조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특히 비중이 높은 주택대출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동반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자산가치 하락→대출여력 축소→금융부실 증가'라는 악순환고리가 우려되는 이유다.


◇문제는 없나=신청대상 중 연체기간을 1개월로 줄일 경우 은행권이 받을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이에 따른 부담으로 최악의 경우 신규여신을 중단하거나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의 경우 5억원 미만의 은행여신 비중이 90%가량 된다"며 "전체를 놓고 볼 때 개인연체자는 극히 일부인데 이를 위해 다수의 금융 정상 거래자에게 모럴해저드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연체자의 연체 회수율은 80%가량 된다. 이를 프리워크아웃으로 돌리면 채권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금융회사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담보대출이 채무재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담보가 있다는 것은 이를 처분해 상환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자칫 담보는 그대로 두고 채무상환만 연기해주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집, 차 등을 갖고 있는데 이를 처분해 상환하는 방식은 채무유예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가뜩이나 유동성 압박에 시달리는 은행들이 더 큰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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