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건설, 워크아웃 동의안 부결(상보)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도병욱 기자 | 2009.01.29 15:20

채권단협의회 자금지원 반대, 결국 법정관리행

대동종합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워크아웃 동의안건이 부결됐다. 신용위험평가 C등급으로 당초 워크아웃 대상이던 대동건설은 스스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나, 이후 채권단에 워크아웃 개시여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동건설 채권 금융기관 중 대동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찬성의사를 보인 곳은 75% 미만으로 집계돼 워크아웃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동건설은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 대신 이미 신청한 법원의 법정관리에 운명을 걸어야 할 전망이다.

앞서 대동그룹은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에 대동종합건설, 대동주택, 대동그린산업, 대동E&C 등 4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대동건설의 주채권은행인 농협은 전날 오후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각 채권금융기관에게 대동건설의 워크아웃 진행에 대한 동의 안건을 부의했다. 이에 채권 금융기관들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면으로 농협에 동의여부 의견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35개에 달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통지를 늦추는 바람에 집계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졌다.

농협 관계자는 "상당수 채권 금융기관들이 대동건설의 신규자금 지원에 동의하지 않아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됐다"며 "자금지원에 동의한 곳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단 대동건설의 워크아웃은 무산됐지만,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다시 워크아웃 여부를 논의한 배경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농협 측은 "대동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다시 워크아웃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채권단에 요청해 왔다"며 "이 때문에 주채권은행 입장에서 당황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29일이 어음 만기일인데 이를 막기 위해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 같다"며 "회생절차를 신청해 일단 어음을 막고 다시 채권단 결정에 넘김으로써 워크아웃에 들어가거나, 여의치 않으면 회생절차에 들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만기가 도래하는 대동건설의 어음액은 1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한편 우림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동의안은 채권단 90.63% 참석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우림건설은 오는 4월22일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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