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 관리차원, 금연빌딩 확대시행 추진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1.29 13:43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 차원, 관련법령 개정 위해 보건부와 협의중"

"빌딩내 금연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기만 해도 실내공기질 오염의 90%가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등 금연빌딩 확대 범위를 두고 협의 중이다."(김호은 환경부 생활환경과 사무관)

빌딩내 전면 금연조치를 취하는 '절대금연빌딩'이 빠르면 상반기 중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실시될 예정인 '제2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상반기 중 복지부가 관할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빌딩 확장범위를 명시하는 등 내용의 개정안을 넣거나 환경부가 별도 입법을 통해 금연빌딩 제도를 확대실시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흡연이 실내공기질 악화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관할하는 자체 법률만으로는 실내공기질 악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

환경부에 따르면 흡연은 실내 공기중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미세먼지 등 호흡성 부유물질, 다환방향족탄소수소 등 유해물질에 영향을 미쳐 실내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건강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학교, 의료기관,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형 매장, 공항, 항만 등 17종의 다중이용시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법정 실내공기질 관리의무를 규정한 상태다.


반면 복지부 관할의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절대금연건물로 지정된 곳은 학교·의료기관·보육시설 등 일부에 불과하며, 학원·공연장·PC방 등 시설은 일부에 국한해 금연조치가 취해진 정도다.

환경부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미국의 21개 주는 작업장·음식점·바(Bar)에서 실내흡연을 금지해 실내공기오염을 크게 개선했다"며 "미국 델라웨어주에서는 실내 금연으로 서비스업소의 실내공기 중 호흡성 부유분진이 90%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건물내 금연 실시후 실내공기중 PM2.5(2.5㎛ 이하의 미세분진)가 97% 감소했다는 조사보고가 있다"며 "프랑스 유흥업소의 금연법 시행으로 카페와 레스토랑의 실내공기오염이 35%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올해 중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실내공기 관리법이 규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절대금연건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함과 동시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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