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이자율 함부로 적용 못한다

머니투데이 김경미 MTN 기자 | 2009.01.29 14:41
앞으로 대출이자가 연체되더라도 은행이 본인에게 정확히 통지하지 않으면 대출잔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이자 연체 사실을 통보 받지 못해 이자를 추가로 부담했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은행들과 협의를 거쳐 연체이자 징수방법과 연체사실 통지방법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2개월이상 이자가 연체되는 경우 은행이 이자연체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전달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자연체자의 경우 전산에 별도로 표시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일부은행에서 통장잔액이 납입 이자금액 보다 적으면 미납이자 전액에 대해 연체이자를 징수했지만, 앞으로는 통장잔액범위 내 금액은 이체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징수되도록 해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베스트 클릭

  1. 1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2. 2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
  3. 3 점점 사라지는 가을?…"동남아 온 듯" 더운 9월, 내년에도 푹푹 찐다
  4. 4 "주가 미지근? 지금 사두면 올라요"…증권가 '콕' 집은 종목들
  5. 5 "여보, 이자 내느니 월세가 낫겠어" 영끌 접었나…확 달라진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