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염물질을 과다 방출하는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MDF) 등 목질판상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합판보드협회 주최로 열린 자료를 인용하며 국내에서 연간 생산되는 목질판상제품(판형으로 만든 나무가공제품)의 양이 366만4000㎥로 금액으로 따지면 1조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에 걸려 퇴출될 제품의 규모 및 생산액에 대해선 현재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대만이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이미 운용하고 있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같은 제도를 실시 중"이라며 "되레 국내 합판보드협회 등 업계가 국내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외국의 저가·저질제품이 수입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법령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부분이어서 정확히 말하긴 힘들지만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다중이용시설 뿐 아니라 건축자재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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