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빌려 파는 공매도 거래도 결제확인해야"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 2009.01.29 12:00

적격기관투자자도 확인면제 폐지...ETF LP 등은 '가격제한' 폐지

앞으로 모든 차입 공매도에 대해 결제 확인 의무가 부과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 신용이 좋은 적격 기관투자자는 결제확인 절차를 면제받았다.

또 기초주권 차입공매도, 외국주식예탁증권과 원주와의 차익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의 경우 가격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회원 미납대금을 거래소가 대신 내주는 유동성 공급 제도가 신설되고 결제시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에 지연금을 부과하는 징수 제도도 새로 만들어 진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올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매도 및 결제제도 개선을 위한 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차입공매도 결제확인 의무가 현행보다 강화된다. 현재 적격기관투자자에 한해 시행되는 결제확인 절차 면제제도가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ale) 방지와 결제안정성 제고를 위해 폐지된다.

반면, 차입공매도 가격제한(up-tick rule) 적용 예외 대상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와 선물시장 시장조성자의 유동성 공급 위험 헤지를 위한 기초주권 차입공매도, 외국주식예탁증권과 그 원주와의 차익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는 가격제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유가증권시장에 이미 도입된 주식차익거래 및 주식워런트증권(ELW) LP의 헤지거래가 추가로 도입된다. 아울러 전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권도 주권처럼 공매도를 규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이밖에 거래소는 증권예탁결제원과 함께 결제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주식매매일의 익일 20시'로 돼 있는 결제자료 통지시기가 '주식매매 당일 20시'로 단축된다. 또 결제방법도 전체시장 증권·대금 동시결제에서 종목별 동시결제로 바뀐다. 일부 대금결제 지연으로 전체시장의 결제업무가 지장을 받는 악영향을 없애기 위해서다.

같은 맥락에서 회원사가 결제대금을 미납할 경우 거래소가 유동성을 공급해 주고 미납회원이 16시 이후 거래소에 상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거래소의 유동성 재원은 회원 공동기금, 거래소 내부 유보금, 거래소의 차입가능 신용한도 등으로 충당된다. 대신 대금결제를 지연시킨 회원에 대해선 결제대금의 일정비율을 지연금으로 징수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청산결제업무의 신속화와 전문성 강화,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회원사가 결제업무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케 하는 회원청산결제담당자 제도가 도입된다.

거래소는 이런 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하되, 거래소 유동성 공급 및 대금결제 지연금 징수는 회원사에 대한 주지기간을 설정, 오는 5월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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