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 세부담 대폭 준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1.29 11:00

국토부,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1.98% 하락

종합부동산세 과표 하향과 세율 인하 조치에 이어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고가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전국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20만가구의 가격을 30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1월1일 기준으로 매겨진 올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기 위축 여파로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평균 1.98%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초과 -3.41% △9억원 이하 -3.39% △6억원 이하 -2.46% △4억원 이하 -2.06% △2억원 이하 -1.75% △1억원 이하 -1.58% △5000만원 이하 -1.77% △2000만원 이하 -1.53% 등으로 고가주택일수록 경기침체의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기준 하향조정 및 세율 인하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과표 구간 및 세율 조정과 세부담상한율 조정 등을 추진 중이어서 공시가격 하락폭이 큰 고가주택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시·도별로는 서울(-2.50%) 경기(-2.24%) 충남(-2.15%) 등이 전국 평균치보다 하락폭이 컸다. 특히 강남구(-4.54%) 송파구(-4.51%) 서초구(-4.50%) 등 서울 강남3구와 경기 과천시(-4.13%) 충남 태안군(-4.06%) 등의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다.


반면 개발호재가 풍부한 인천(-0.79%) 경남(-0.80%) 울산(-0.83%) 등은 하락폭이 낮았다. 군산시(1.26%) 소재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새만금사업 시행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기업 유치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주택 중 최고가격은 35억9000만원으로 평가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며 최저가격은 경북 영양군 입압면 대천리 목조주택이 60만원으로 평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하고 세부담상한 등을 적용해 산출하지만 올해 재산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공정시장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재산세액 산출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30일부터 3월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의신청할 경우 재조사와 평가 작업을 거쳐 오는 3월20일 조정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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