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업체, 연쇄도산 우려 왜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 2009.01.28 18:54
-어음 '상환청구권'이 협력업체 '목 죈다'
-쌍용차 '채무동결', 협력업체 '나 어떡해'


쌍용자동차의 협력업체들이 연쇄도산 위기를 맞게 된 것은 현행 어음제도의 '상환청구권'과 관련돼 있다.

당장 29일 만기 도래하는 어음은 933억원이며 협력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어음을 할인해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쌍용차는 이를 29일 모두 결제해야한다. 은행계좌의 잔액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쌍용차는 1차부도 처리되며 어음을 보유한 협력업체는 채권자의 지위를 갖는다.

그러나 쌍용차가 지난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은 자동적으로 해당 업체의 채권과 채무를 동결한다. 즉, 해당 어음을 쥔 기업 입장에서 이를 현금화할 방법이 막힌 셈이다.

더 큰 문제는 협력업체들이 쌍용차에서 부품대금 명목으로 받은 어음을 결제대금 명목으로 다른 하청업체에 넘기는 등 연속배서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해당사자가 발행인과 최초 수취인에서 이후 쌍용차 어음을 갖고 거래한 업체들로 확대된 것이다.

쌍용차가 부품을 받은 대가로 어음을 발행해 협력업체 A사에 넘겼다고 하자. 현금이 넉넉지 못한 A사는 2차 협력업체인 B사에 쌍용차 어음에 배서해 넘겼고 B사는 거래 업체인 C사에 걸제대금으로 이 어음을 넘겼다. 어음이 약속기간 후 현금 지급이 약속된 유가증권인 만큼 이같은 거래는 통상적이다.


이후 C사는 어음 지급기일이 도래해 은행에 어음을 제시했지만 발행자가 상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고 곧바로 직전 수취인인 B사에 어음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B사는 최초 수취인인 A사에 상환을 청구하게 된다.

이 경우 A사는 발행인인 쌍용차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법적으로 채권·채무가 동결된 상황이어서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다. 결국 A사가 어음상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혼란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러 협력업체를 둔 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이같은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며 "어음상환을 놓고 결국 연속배서자와 어음발행자간 법적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문제는 어음을 받은 협력업체들의 '생존'이다. 설령 추후 법적소송에서 승리하더라도 눈앞에 닥친 자금난을 버텨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는 쌍용차 협력업체들에 닥친 잔인한 현실이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28일 "협력업체가 쌍용차에 받은 어음을 할인해 썼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쌍용차가 어음결제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를 협력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자금을 집행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쌍용차가 어음을 해결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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