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처리 이번주 마무리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 2009.01.28 17:30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 건설사들에 대한 1차 처리가 이번 주에 모두 마무리된다.

28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일건업 주채권기관인 국민은행은 이날 채권단 회의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함께 채무 유예 등을 결정한다.

이어 우리은행은 이달 29일 오후 풍림산업, 우림건설, 삼호, 동문건설 등 4개 건설업체들에 대한 채권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삼능건설 주채권은행인 광주은행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채권단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가운데 경남기업의 경우 아직까지 채권단 회의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경남기업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아직까지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채권단 회의가 언제 열릴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정상 늦어도 이번 주 내에 채권단 결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회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기업 관계자는 "아직까지 독자적으로 해결할 지 여부에 대해 결정한 것은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업 중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되는 업체는 당분간 채무를 유예받게 된다. 각 채권단은 일단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해당 건설사에 통보한 후, 받아들일 경우 실사를 전담할 회계법인을 지정하고 1~3개월 간의 정밀 실사를 벌이게 된다. 실사가 완료된 기업은 이후 신규자금 지원 여부와 채무 유예 기간, 기업의 자구책 등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편 워크아웃 대상 기업 중 월드건설과 롯데기공, 이수건설 등은 해당 채권단에서 워크아웃 결정을 내렸다. 이 중 롯데기공의 경우 롯데그룹이 자구책을 내놓은 상태다.

또 대동종합건설 등 대동그룹 4개 계열사는 지난 23일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동은 실사와 채권단과의 협의를 거쳐 2~3개월 후에 기업회생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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