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건설사 해외수주도 '올스톱'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09.01.29 06:05

공사보증·분양보증 이어 해외수출보증까지 거부

C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사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전부터 국내 공공공사와 주택사업 수주는 물론 해외공사 수주까지도 가로막히게 됐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번 워크아웃 대상 건설사 가운데 해외건설공사를 수주한 일부 기업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해외건설보증 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C등급 12개 건설사는 해외 11개국에서 44억 달러 규모의 3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경남기업, 이수건설 등은 개발사업 외에 도로공사, 주택건설공사 등 도급공사를 수주해 보증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수출보증 발급 자체가 신규채권 발생이기 때문에 은행간 채권 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증 발급이 힘들다"며 "채권조정이 끝나도 신용등급 하락 등의 다른 변수가 있어서 보증발급이 가능한 지 여부는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C등급 건설사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해외개발사업은 차치하더라도 어렵게 수주한 해외 도급공사까지 보증 발급이 안 돼 수주를 못할 처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들은 이들 C등급 건설사가 수주한 공사에 대해 보증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제조합의 경우 공공공사 발주처가 공사 수행 전에 건설사에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에 대한 보증서 발급까지 중단, C등급 건설사들은 공공공사를 수주하고도 선수금조차 제때 못받고 있는 형편이다.


하자보증서 발급도 공공공사로만 제한해 아파트 등 민간 주택 건축공사의 경우 준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서 발급이 안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아파트 등 주택분양에 필요한 분양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대한주택보증도 C등급 건설사에 대해 채권은행과 워크아웃 약정체결 전까지 신규 분양보증심사를 보류토록 했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 건설사들의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워크아웃 신청 직후 3개월 여간 채권을 동결하고 이 기간 동안 사업장 등에 대한 실사를 거쳐 기업구조 개선에 관한 업무약정(MOU)을 맺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3개월 이상 신규 분양보증이 중단된다.

특히 약정이 체결됐더라도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의 결과와 내부 평가기준에 따라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신규 분양사업까지 전면 중단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 건설사가 정상 기업으로 되살아나려면 공사 수주가 가능해야 하지만 현재 공사 수주와 관련된 보증시장은 꽉 막혀있다"며 "워크아웃이 기업 죽이기가 아니라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이 같은 난맥상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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