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협력업체, 안타깝지만…" 은행은 '법대로'

도병욱 기자 | 2009.01.28 15:48
- 협력업체 "어음할인이 죄인가요?"
- 구조조정의 딜레마, 은행은 영세업체 줄도산 '불구경'

오는 29일 만기가 돌아오는 쌍용자동차 어음을 영세한 협력업체가 대신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쌍용차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는 28일 "협력업체가 쌍용차에 받은 어음을 할인해 썼다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한다"며 "쌍용차가 어음 결제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이를 협력업체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한 쌍용차는 채권·채무가 동결됐고 자금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쌍용차가 어음을 해결해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9일 만기 도래하는 어음은 모두 933억원. 협력업체 가운데 대다수가 어음을 할인해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협력업체와 쌍용차는 그간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경기도 등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협력업체 모임인 쌍용차 협동회 관계자는 28일 "관계 기관에서 확실한 지원을 얻어낸 업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쌍용차 매출비중이 높은 회사들의 연쇄부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쌍용차와 거래 중인 기업은 1차 협력업체 250여 개를 비롯해 1300여 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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