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탄소세제, 산업공동화 우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09.01.28 16:25

이병욱 전경련 상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배려하는 법률 돼야"

'총량규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제 도입' 등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기업 사업장이 해외로 유출되는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병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28일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패널토론에 참여해 "기본법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내용을 기본법에 담아야 할 지에 대해선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상무는 "일본이 지난 10여년간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려다 만 건 '일본만 실시하고 한국·중국 등 주변국이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일본 산업 공동화가 가속화된다'는 이유 때문"이라며 "일본 기업계가 '한국·중국도 배출권 거래제를 실시하면 일본이 도입하는 방안'을 역으로 제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연합이 실시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ETS)의 경우에도 각 회원국은 자국 산업이 좀 더 많은 배출량을 얻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아직 경제성장을 해야 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 가까운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게 되면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탄소 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물리는 탄소세제 도입근거를 기본법안 내에 포함한 데 대해 △탄소세를 적게 부과하면 실효성이 없지만 △탄소세율을 높게 하면 실효성은 있으되 경제가 죽는 모순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법안 44조(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관리)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즉 △기후안보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꾀하려는 기본법 성격의 '녹색성장 기본법'에 특정 업종을 명시해야 하느냐는 비판과 동시에 △연비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노동교화형은 커녕…'신유빈과 셀카' 북한 탁구 선수들 '깜짝근황'
  4. 4 "바닥엔 바퀴벌레 수천마리…죽은 개들 쏟아져" 가정집서 무슨 일이
  5. 5 "곽튜브가 친구 물건 훔쳐" 학폭 이유 반전(?)…동창 폭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