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은 "'기업 개선작업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는 보증금지 항목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당장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C등급 건설사는 사업을 미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신청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분양 이행 보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올해 C등급 11개 건설사의 분양계획 물량은 모두 만 8천81가구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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