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건설사 주택분양보증 불가"

머니투데이 조정현 MTN 기자 | 2009.01.28 14:55
금융권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건설업체 11곳은 당분간 주택분양을 연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기업 개선작업이나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는 보증금지 항목에 포함된다"며, 따라서 "당장 분양을 예정하고 있는 C등급 건설사는 사업을 미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채권단과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신청하는 건설사에 대해선 정상영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분양 이행 보증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올해 C등급 11개 건설사의 분양계획 물량은 모두 만 8천81가구에 이릅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네 남편이 나 사랑한대" 친구의 말…두 달 만에 끝난 '불같은' 사랑 [이혼챗봇]
  2. 2 '6만원→1만6천원' 주가 뚝…잘나가던 이 회사에 무슨 일이
  3. 3 바람만 100번 피운 남편…이혼 말고 졸혼하자더니 되레 아내 불륜녀 만든 사연
  4. 4 20대女, 하루 평균 50명 '이 병'으로 병원에…4050은 더 많다고?
  5. 5 밤중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700만원 달라"... "억울하다"는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