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반기 中企육성자금 1조지원

머니투데이 원정호 기자 | 2009.01.28 11:15

예산집행 직원, 경과실있어도 면책

서울시가 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난해보다 24% 많은 1조4000억원으로 책정하고, 이 중 70%인 9800억을 상반기에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또 예산 조기 집행을 위해 담당 공무원의 경과실을 면책해주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8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자리플러스센터' 개소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훈령'을 발표했다.

14개 조항의 훈령은 서울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훈령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으로 지원되는 중기육성자금 70%를 상반기 투입하고 지원 조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없는 업체에겐 최대 3000만원까지 무담보로 대출해주는 한편 신용보증한도도 100%에서 1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도소매업 등 금융위기 피해업종과 저소득층에게는 4900억원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자금한도를 8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창업 전에도 임차보증금을 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훈령은 또한 예산 집행 공무원의 경과실 면책 조항을 담았다. 이는 정부가 의결한 '예산 집행 공무원 면책안' 후속 조치로서, 공무원이 감사규정에 얽매여 실제 집행을 주저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밖에 모든 상반기 발주사업을 긴급입찰로 실시하고 건설기술심의 10일, 계약심사 5일, 계약체결기간 5일 이내 등 발주 및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선금의무지급비율 10~20% 상향, 하도급 대금의 하도급자 직접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훈령외외 '일자리 플러스센터'를 열고 24명의 상시 전문 상담사와 100여명의 외부 전문상담가를 동원해 '일자리 찾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310㎡ 규모의 상담센터에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전담 상담인력이 상주하며 온라인 및 전화, 방문 상담을 받는다.

시는 일자리센터와 특별훈령이 19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앞으로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서울시 일자리 협의회’를 설치해 일자리 창출 상황과 시민 만족도 등을 점검해 추가 지원 정책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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