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 중소형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 등 총35개 대부업자에 대해 내일부터 오는 2월 말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대상은 자산규모 10억원이상에서 70억원 미만의 대부업자, 소속 대출모집인이 중개수수료 받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아 금감원에 신고된 대부중개업자 등 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현장검사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 유사수신행위, 이자율최고한도(49%)초과여부와 중개수수료불법 수취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라며 "특히 불법 채권 추심 여부와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여부 등에 대해서는 대부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함께 직권검사대상 대부업체(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약90개 업체 대해서도 중소형 대부업자의 검사가 끝나는데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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