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현행 '사업시행인가후'에서 '조합설립후'로 앞당길 수 있어 재건축 초기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내용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8월 말쯤 실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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