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재건축 시공사 조기 선정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 2009.01.28 14:56
다음달 말부터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설립직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라 후속절차를 거쳐 다음 달 말쯤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현행 '사업시행인가후'에서 '조합설립후'로 앞당길 수 있어 재건축 초기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안전진단을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내용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8월 말쯤 실제 적용됩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