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민간 부문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정책 전면 폐지 드라이브를 걸고 조만간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상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2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실물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3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당 정책위 차원의 논의 결과를 정부 측에 강하게 전달했고 정부 측에서 이견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경제위기 종합대책상황실'은 지난 20일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과 시내 모처에서 부동산대책 관련 당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우선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 2006년 하반기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자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주택법 개정을 통해 민간 부문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남겨놓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 정부 시행령을 개정해 해제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완화 정책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구입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12월 국토해양부가 잇달아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인 데 이어 부동산 규제 전면 폐지에 발 벗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물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the sooner the better'(빠를수록 좋다) 아니겠냐"며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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