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직할시공제 도입 '가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 2009.01.27 15:28

보금자리주택 법안통과 '청신호'..공동도급제시행·시범단지통해 확대여부 결정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한 '직할시공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해양부와 국토해양위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최근 종합건설업체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제를 시행하고 시범단지를 통해 직할시공제의 확대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직할시공제 도입을 주장한 신영수 의원은 "종합건설업체들이 반발해 왔던 직할시공제는 지난해 11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건설 겸업이 허용돼 등록만 되면 얼마든지 보금자리주택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또 전문건설업체와 함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도급제를 도입해 종합건설업체들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배제되지 않도록 여야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CM)와 공동도급에서 종합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업역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역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다 겸업 허용과 공동도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직할시공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는 종합건설업체의 반발과 초기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내 별도의 시범단지를 한시적으로 직할시공제를 시행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입법 발의한 '국민임대주택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운데 '직할시공제'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특례조항 39조는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직할시공제는 기존 '발주자-일반건설업체(원도급)-전문공사업체(하도급)'로 된 3단계 거래 구조를 '발주자-시공사'의 2단계로 단순화한 것으로, 3단계 거래구조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줄여 분양가를 인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특별법 39조 1항에 주택공사 등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사업을 하는 경우 직접 시공토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체들은 공공주택 건설에 자신들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강력반발해 왔다. 여야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라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보금자리주택 법안 통과가 지연돼 왔다.

국토부 이명섭 보금자리주택기획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여야간 직할시공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 만큼 2월 초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와 함께 하위 법령을 병행 처리해 주택 공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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