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준 완화는 사실상 소형 주택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심 오피스텔의 건축을 활성화해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 오피스텔도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전용 50㎡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했다. 2006년까지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아예 허용되지 않았다가 2007년부터 50㎡이하에 대해선 온돌 등을 설치해 난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오피스텔 내 욕실 면적도 기존 3㎡ 이하에서 5㎡ 이하로 확대했다. 이는 욕실이 너무 좁을 경우 세탁기 등을 놓을 수 없는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다만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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