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혜택 폐지' 금 투자, 실물보다 펀드로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 2009.01.27 18:03

직접 투자 때 무관세 혜택없어져

안전자산으로 각광받던 금 실물의 직접투자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달부터 무관세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3%의 세금이 부과되는 때문이다.

다만 실물거래 없이 통장에 금을 적립하는 '금펀드' 인기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관세 혜택이 여전한데다 금융불안 속에서도 주식이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어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다음달부터 '골드바'(금괴)의 판매수수료를 종전보다 3%포인트 올린 5.5%로 적용한다. 금지금이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되면서 이달부터 3%의 관세가 부과된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붙어 총 15.5%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골드바를 판매 중인 기업은행도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99.9% 순도의 수입금을 구입해 금테크를 하려는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실제로 금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금펀드'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최종 수익금을 현금이 아닌 금 실물로 찾아가는 경우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은행에서 판매 중인 '금펀드'로는 신한은행 '골드리슈'와 기업은행 '윈클래스골드뱅킹' 등이 있다. 가입기간은 6개월부터 3년 미만이고 투자자는 매달 일정한 금액 또는 일정한 양의 금을 적립할 수 있다.

금 펀드 수익률은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22일 현재 1년간 38.23%, 6개월간 21.94%, 3개월간 14.2% 등으로 하락세를 보인다. 지난해 10월말 온스당 1000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금값이 800달러 후반대로 주저앉은 영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 수개월간 수익률이 하락세를 보였으나 펀드나 정기예금보다는 여전이 높은 수준"이라면서 "국제 금값이 조만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투자자산의 10%를 투자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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