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이행강제금 내도 분양권은 미지수!

머니투데이 김수홍 MTN 기자 | 2009.01.23 14:59
< 앵커멘트 >
용산에서 이런 '묻지마' 투자가 성행한 것은 재개발때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개발이 될 때까지 10년 이상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게 더 큰 문젭니다.
이어서 김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전적인 지분쪼개기는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하나 밖에 받을 수 없는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로 등기 상 분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가 2003년부터 이를 금지시키자, 아예 단독주택을 사들여 헐어낸 뒤 다세대를 새로 짓는 걸로 수법이 진화했습니다.

이 역시 지자체마다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다세대 면적을 제한(용산구 50㎡, 성동구 80㎡)하자,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로 쪼개버리는 이른바 근생 쪼개기가 등장한 것입니다.

대지면적 180제곱미터인 땅에 세대 당 50제곱미터씩 다세대로 쪼개면 6개를 지어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규모가 작은 근린생활시설로 쪼개면 두 배인 12개로 더 잘게 쪼개 팔 수 있어 이득도 늘어납니다.

서울 각지의 재개발 후보지에서 근생쪼개기 2천여 건이 성행하자, 서울시는 97년 이후 새로 지은 근린생활시설엔 아파트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규정을 고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선의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고, 2008년 7월 30일 이전에 이뤄진 근생쪼개기는 구제해주도록 했습니다.

주택사업자들과 묻지마 투자자들의 민원에 밀려 투기를 인정해 준 꼴입니다.


[녹취] 서울시 관계자
"저흰(서울시) 불만이 많았죠. 저희들이 부담스러웠던 건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니까 빨리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긴급한 시기였거든요"

전문가들은 투기가 성행한 곳들이 재개발 기본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은 지역이어서, 개발에 최소한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축건축물이 많아지면서 노후도를 떨어뜨려 개발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됐습니다.

[인터뷰] 권순형 / J&K부동산투자연구소 대표
"개발이 될 것이란 막연한 추측으로 덮어놓고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 오히려 재개발을 늦추게 됐습니다."

근생쪼개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개발이 진행될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물면서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버틴다고 해도 지구지정때부터 관리처분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채워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로워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 지도 미지숩니다.

상가로 원상복구한 뒤 상가 분양권을 받으려 해도, 지분 크기가 너무 작아 현금 청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위험성이 높다는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법의 허점을 노려 꾀어낸 투기수법이 결국 제 발등을 찍는 꼴이 됐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밥 먹자" 기내식 뜯었다가 "꺄악"…'살아있는' 생쥐 나와 비상 착륙
  2. 2 "연예인 아니세요?" 묻더니…노홍철이 장거리 비행서 겪은 황당한 일
  3. 3 "몸값 124조? 우리가 사줄게"…'반도체 제왕', 어쩌다 인수 매물이 됐나
  4. 4 박수홍 아내 "악플러, 잡고 보니 형수 절친…600만원 벌금형"
  5. 5 [단독]울산 연금 92만원 받는데 진도는 43만원…지역별 불균형 심해